경제
전세계약시 임대인의 수선의 의무는 어디까지일까요?
베란다의 곰팡이, 타일의 융기 파손, 등기구, 스위치, 콘센트, 도배, 벽지, 싱크대, 화장실 노후 등등 손봐야 될 것이 많은데 전세 매물이 귀한 지역이라 수선을 해주려는 의향도 없고 의무도 없다고 하는데 누수 등 생활이 어려운 중대문제 아닌 경우에는 임대인의 수선의 의무는 없을까요?
어디까지가 적당한 수선의 의무일까요?
경제
베란다의 곰팡이, 타일의 융기 파손, 등기구, 스위치, 콘센트, 도배, 벽지, 싱크대, 화장실 노후 등등 손봐야 될 것이 많은데 전세 매물이 귀한 지역이라 수선을 해주려는 의향도 없고 의무도 없다고 하는데 누수 등 생활이 어려운 중대문제 아닌 경우에는 임대인의 수선의 의무는 없을까요?
어디까지가 적당한 수선의 의무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