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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스라소니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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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임대인의 수선의 의무는 어디까지일까요?

베란다의 곰팡이, 타일의 융기 파손, 등기구, 스위치, 콘센트, 도배, 벽지, 싱크대, 화장실 노후 등등 손봐야 될 것이 많은데 전세 매물이 귀한 지역이라 수선을 해주려는 의향도 없고 의무도 없다고 하는데 누수 등 생활이 어려운 중대문제 아닌 경우에는 임대인의 수선의 의무는 없을까요?


어디까지가 적당한 수선의 의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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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자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측에선 수리없이 사용할사람을 구하는것 같습니다.

      조율해보시고 안되면 다른매물을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선의무에 대한 적정이란 부분에는 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 하셨드시 전세 매물이 귀하다보니 임대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비용을 덜 들이고 임차인을 구하고 싶은듯 합니다.

      생활에 중대한 하자인경우에는 임차인 입장에서도 하자보수가 안되면 안들어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하거나, 임차인이 수선 하는 경우가 많은듯 합니다.

      그 지역 그 물건에 들어가야 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하거나, 힘들수 있지만 상황상 어쩔수 없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임대인에게 최대한 잘 설명해서 어느정도 하자 보수를 받는 방법이 가장 좋을듯 합니다.

      어차피 추후 수선을 해야 하는 문제같은 경우에는 어느정도 반영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중에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주택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수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임차인이 간단하게 고쳐쓸 수 있는 것 외에는 모두 임대인의 수선의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하자를 수리의뢰하여, 불응시는 임차인은 차임을 감액청구하거나 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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