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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질문드려요
질문드려요

차 또는 사람이랑 똑같은 사고 발생시 법적 지위가 자전거랑 개인형 이동장치(PM)중에 과실,민사상,형사상 뭐가 더 유리 하나요?

법적 지위가 자전거로 분류되는 PAS전용 전기자전거로 차 또는 사람이랑 사고 발생 했을때랑

법적 지위가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되는 PAS+스로틀 겸용 전기자전거로 차 또는 사람이랑 사고 발생했을때랑

즉, 둘 다 똑같은 사고 발생시 민사상,형사상 물어내줘야 하는 민사배상 금액이랑 형사상 처벌 금액 강도 수위가 서로 다른 가요?

PAS+스로틀 겸용 전기자전거가 민사상,형사상 더 불리하나요? 얼마나 더 불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차 또는 사람이랑 사고 발생시 사고 과실을 따질때에도 법적 지위가 PAS+스로틀 겸용 전기자전거인 개인형 이동장치(PM)보다 법적 지위가 자전거로 분류되는 PAS전용 전기자전거가 더 과실비율이 적어지고 유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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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라고 해서 형사적 처벌이나 민사적인 손해 배상금에서 특별히 차이는 보이지

    않고 차의 속도나 무게, 사고 상황 등에 따른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전거로 보느냐 개인형 이동장치로 볼 것이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법적지위이며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서는 동일한 차의 운전자로 차이를 두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과실을 따질 때에 적용하는 손해보험 협회의 과실비율 인정 기준에서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비정형과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여 과실 비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