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PAS방식 전기자전거와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다 도로교통법상 PAS방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분류하고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도로에서 (편의상 쌍방과실 5:5로 가정) 자동차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PAS 전기자전거, 스로틀 전기전거의 형사, 민사, 그리고 보험 처리에서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럼 일반도로에서 (편의상 쌍방과실 5:5로 가정) 자동차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PAS 전기자전거, 스로틀 전기전거의 형사, 민사, 그리고 보험 처리에서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님이 아시다 시피 PAS방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분류하고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는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하고 있어,
PAS 방식 전기자전거는 차대 자전거 사고가 되며, 스로틀 전기자전거는 차대 차 사고가 됩니다.
민사는 모두 본인의 과실분만큼 부담을 하게 되며, PAS방식 전기 자전거는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적용이되나, 스로틀 전기자전거는 안됩니다.
또한 형사상 스로틀 전기자전거는 개인형이동장치로 무면허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과실 사고적용도 되어 중과실일 경우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PAS 방식은 페달을 밟아야만 모터가 작동하기 때문에 면허가 없어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스로틀 방식이 추가될 경우 페달을 밟지 않아도 모터가 작동되기 때문에 면허가 필요합니다.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자전거와 전기 자전거(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 되며 사고에 대한 처리도 이에 따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자전거 종류에 따라 과실이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자전거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쪽으로 보상이 가능하나 전기 자전거는 보상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