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시 PAS방식 전기자전거와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다 도로교통법상 PAS방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분류하고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도로에서 (편의상 쌍방과실 5:5로 가정) 자동차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PAS 전기자전거, 스로틀 전기전거의 형사, 민사, 그리고 보험 처리에서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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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찾아보다 도로교통법상 PAS방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분류하고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도로에서 (편의상 쌍방과실 5:5로 가정) 자동차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PAS 전기자전거, 스로틀 전기전거의 형사, 민사, 그리고 보험 처리에서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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