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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엉뚱한두루미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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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기준에 투잡할때 그 수익까지 회사에 알려줘야하나요?

회사에서번돈 + N잡으로 번돈이 있는데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서류내면알아서해주는데 N잡으로한것은 제가스스로 준비후 신고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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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근무중인 근로자가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이 사업소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N잡으로 일하신것이 근로소득이 아니라면 회사에 별도로 제출할 사항은없습니다.

      다만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N잡이실경우 블로그 포스팅해놓은 내용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60060377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업이 근로소득이라면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하지만

      부업이 사업소득이라면 본인이 별도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확정신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추가로 한 것은 모르지만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은 다음해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소득+3.3%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소득외의 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신고기간에 별도로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