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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극락조63

새까만극락조63

23.05.09

지목이 전인 개인 부지에 수목장 가능한지?

동네 외곽 야산에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며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인 부지에 가족용으로 나무를 심어 수목장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별도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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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개인땅을사서 수목장으로 만들수있나요?

    • 시골집에 있는 나무에 수목장을 해도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주거목적으로 임야에 집을 짓기전에 주변나무를 일부 제거해야 한다면,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본인 소유의 임야에서도 소나무 1~2그루 파내는 건 허가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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