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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입원했을때 실비 청구서류 문의드립니다.

첫번째 입원을 하고 다시 같은병원에서 같은 진료과에서 입원하게 된 경우 실비청구할때 기존에 청구서류였던 입퇴원확인서나 입원초진차트 ,세부내역서.영수증 제출은 그대로 또 제출해야 되는건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생략해도 되는 서류가 있나요? 입원초진차트는 다시 또 제출해야되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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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같은질병으로 같은병원에 다시 입원했다면 초진챠트는 없어도 되지만 영수증이나 진료비세부내역서 입퇴원확인서등은 그대로 필요합니다

  • 첫번째 입원은 청구하셨나요?

    두번째 입원도 그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기준으로 입퇴원확인서/세부내역서/영수증 제출하시면 되겠네요.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 기본서류인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가 필요하며 입원일당이 가입되어 있으면 입퇴원확인서도 필요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같은 원인으로 재입원을 했다면 초진차트는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같은 원으로 재입원한 사실에 대해 요청을 한다면 재입원할때의 차트를 제출해야할수도 있습니다.

  • 초진 자료는 생략하시고 두번째 진료에 관한 자료만 제출하시면서

    기존 청구 건에 대해 언급해주시면 됩니다.

    첫번째 청구일과 진단명을 언급하시면서 두번째 진료임을 기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입원시 제출해야하는 실손의료비서류는 진단서,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입니다.

    입원초진차타는 생략하야여도 무방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여.

    우선 첫 입원으로 보상을 받으셨다면 두번째는 두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즉, 처음 처리하신 서류를 청구 하시지 않았다면 몰라도 하셨다면 새로 받으신 후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