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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조심스러운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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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1년 반 지난 음식 판매에 대한 처벌

안녕하세요 제가 교통사고로 입원중에 커피가 너무 마시고싶어 카페에 배달주문으로 커피와 샌드위치를 주문했습니다. 배송은 잘 왔고 그중에 제일 따뜻하게 데워온 샌드위치를 가장먼저 뜯어 (크키가 작음) 반이상 베어물고 커피와 먹었습니다. 뜯을때도 색이 식빵색보단 살짝 분홍빛?이 돌긴 했는데 먹어본적도 없는 대만샌드위치라 따뜻하기도 했고 별 의심없이 먹었습니다. 무튼 섭취하고 삼키고 나서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서 유통기한을 확인하니 23년5월까지로 1년 반 이상이 지난 제품이었습니다. 전화해서 알아보니 매장용 디피 상품을 알바생실수로 조리되어 배송되었던겁니다.

먹자마자 상태는 아무렇지 않았고 한시간 쯤 지나고 속이 울렁대고 구역질이 나고 명치쪽이 답답해 물을 마시고 억지로 토를 해서 조금은 개워낸 뒤 또 상태가 괜찮아 쉬고있다가 또 속이 너무 안좋고 머리가 헤롱헤롱해서

바로 응급실가서 피검사 소변검사 하고 위장약 링겔 맞고 퇴원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며, 이로인해 매장측에선 어떤 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식품위생법위반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모두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디피 상품인지도 의문이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 등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정기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해당 가게 조사 후 내려지겠지만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일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