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통기한 1년 반 지난 음식 판매에 대한 처벌
안녕하세요 제가 교통사고로 입원중에 커피가 너무 마시고싶어 카페에 배달주문으로 커피와 샌드위치를 주문했습니다. 배송은 잘 왔고 그중에 제일 따뜻하게 데워온 샌드위치를 가장먼저 뜯어 (크키가 작음) 반이상 베어물고 커피와 먹었습니다. 뜯을때도 색이 식빵색보단 살짝 분홍빛?이 돌긴 했는데 먹어본적도 없는 대만샌드위치라 따뜻하기도 했고 별 의심없이 먹었습니다. 무튼 섭취하고 삼키고 나서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서 유통기한을 확인하니 23년5월까지로 1년 반 이상이 지난 제품이었습니다. 전화해서 알아보니 매장용 디피 상품을 알바생실수로 조리되어 배송되었던겁니다.
먹자마자 상태는 아무렇지 않았고 한시간 쯤 지나고 속이 울렁대고 구역질이 나고 명치쪽이 답답해 물을 마시고 억지로 토를 해서 조금은 개워낸 뒤 또 상태가 괜찮아 쉬고있다가 또 속이 너무 안좋고 머리가 헤롱헤롱해서
바로 응급실가서 피검사 소변검사 하고 위장약 링겔 맞고 퇴원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며, 이로인해 매장측에선 어떤 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식품위생법위반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모두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디피 상품인지도 의문이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 등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정기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해당 가게 조사 후 내려지겠지만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일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