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에서 성년기준은 어떻게 되나여? 2003년 3월 20일생이라고 한다면 2022년 3월 21일부터는 성년으로 보는게 맞는지요?
증여세에서 성년기준이 애매모호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만 19세라는 기준이 년 기준인지
예를 들어 2003년 3월 20일생이라고 하면 2023년 1월부터 성년으로 보아야 하는건지? 2022년 3월 21일 기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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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의 기준이 만 19세이므로 생일이 지나야 합니다.
성년일 경우에 증여재산공제가 5천입니다. 혹시 10년이내이면서 2천만원 증여후 성년이 된 경우 추가로 3천을 증여하여도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미성년자, 성년자 판단은 수증자가 민법상 만 19세 인지에 따르며, 이 경우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 생일을 기준을 만 19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3년 3월 20일 생이라고 가정하면 만 19세 이상인 2022.03.20부터 성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최종 증여일에 수증자가 만 19세 이상일 경우 2000만원이 아닌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