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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지정시 정관예우 불법아닌가요?
얼마전 친구가 사고를 쳐서 변호사를 구했는데 전관예우 변호사를 쓰면 형량이 가벼워 진다고 추가로 몇천을 더 써서 재판을 했습니다. 전관예우 불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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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전관예우는 불법은 아닙니다.
판,검사를 그만두고 해당지역에서는 1년동안 수임을 못하는 법이 있지만
아마도 해당이 안될 것입니다.
단지, 그 사건을 맡은 판,검사와 친분이
있으면 형량을 줄일 수 있어서 그런 변호사는 수임료가 아주 비쌉니다.
친분이 있다는 것만으론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영이는지영입니다.
전관예우란, 변호사가 피고인이나 피해자 등의 측면에서 관계없는 제3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거나 이익을 약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변호사가 법정에서 얻는 보수 이외에 변호를 맡긴 당사자로부터 금전적인 이익을 받거나 그와 유사한 혜택을 누리는 것을 불법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전관예우는 국내 법률에서 금지되어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법정에서 전관예우를 받는 행위는 불법이며, 이를 제보할 경우 관련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변호사의 행동이 전관예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