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 소득을 받고 있는 중 기타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 구간이 달라지나요?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 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벤트 참가 등을 통해 기타 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발생해서 종합 소득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과세 구간이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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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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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네, 기타 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소득과 합산된 종합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로 인해 소득세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과세 구간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 구간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큰 경우 달라 질 순 있겠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이하이고, 누진세율보다 기타소득세율 20%가 크다면, 종합과세 하시는게 유리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해야 하며 기타소득 크기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