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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호기로운느시137
호기로운느시137

근로 소득을 받고 있는 중 기타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 구간이 달라지나요?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 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벤트 참가 등을 통해 기타 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발생해서 종합 소득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과세 구간이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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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네, 기타 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소득과 합산된 종합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로 인해 소득세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과세 구간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 구간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큰 경우 달라 질 순 있겠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이하이고, 누진세율보다 기타소득세율 20%가 크다면, 종합과세 하시는게 유리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해야 하며 기타소득 크기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