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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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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에 급여의 몇퍼센트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마다 다른가요? 휴직은 가능하지만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곳도 있나요?
법적으로 몇프로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별로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1. 1~3개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2.4~6개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만원)
3.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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