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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말똥구리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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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승격 지정 기준에 대해 궁금해요!

일반 병원에서 종합 병원으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최소 7개 진료과목을 갖춰야 함.

응급식, 수술실, 중환자실 등이 있어야하고 등등

1. 병상 수 기준

2. 진료 과목 및 전문의 배치 기준

3. 필수 시설 및 시설 규격 기준

4. 인력 기준

5. 급식 기준

6. 기타 등등 기준

종합병원으로 승인받기 위해 준비해야하는

이런 내용들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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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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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종합병원 승격 지정 기준에 대해 의료법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르면, 종합병원의 기본적인 요건으로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병상 규모에 따라 필요한 진료과목이 달라지는데,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과 함께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하여 총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합니다.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필요합니다(의료법1).

    각 진료과목에는 전속하는 전문의를 반드시 두어야 하며, 필수진료과목 외에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않은 전문의를 둘 수 있습니다(의료법1).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43조에 따라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의료법1).

    구체적인 시설기준, 인력기준, 급식기준 등 세부적인 요건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병원 인증을 위해서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기준도 충족해야 하므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에서 관련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