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니 슬슬 연말정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네요
해마다 하는 것이지만 직장인으로서는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고민이네요
질문드리면..
내년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를 담보로 담보대출을 약 1억원 받을 예정입니다.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진행할 예정인데..계산해보니 연간 약 700만원 내외가 될 듯합니다.
그렇다면..다음해 연말정산시 공제금액이 어느정도 될까요?
이또한 본인의 연봉과도 연계된 것인가요? 참고로 저의 연봉은 약 1.2억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자)
2.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3.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로 부터 자금을 차입
4.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또는 10년 이상
5.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6.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것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된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과 금리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한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이자"만 공제 대상이며 원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전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나 이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 (취득당시)인 경우로 차입금상환기간이 10년 이상 또는 15년 이상인 것이어야 합니다.
소득공제의 실제 세부담 감소효과는 본인의 한계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 충족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서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해야 하고,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어야 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