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계산 특례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계산구조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기게되었는데
종부세 과표에 세율 곱하여 종합부동산세액이 나오고 차감할 재산세액(이중과세 제거 목적)을 차감하여 산출세액이 나온 후 경로자 세액공제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뺀 후에 세부담 상한 초과액도 차감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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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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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계산구조 및 세액흐름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