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대인배상할때 상해등급에 따라 합의금으로 구분한 것인가요?
교통사고시 대인배상할때 상해등급에 따라 12급은 120만원, 13급은 80만원 14급은 50만원이 각 보상한도액이 라는 것으로써, 이는 치료 전부 마치고 합의금으로 구분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대인배상할때 상해등급에 따라 12급은 120만원, 13급은 80만원 14급은 50만원이 각 보상한도액이 라는 것으로써, 이는 치료 전부 마치고 합의금으로 구분한 것인가요?
: 상기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상한도액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만 가입시 해당 상해등급에 따른 보상 한도액으로 이는 치료비를 포함하여 책임보험보험사에서 지급할 수 있는 한도액을 말합니다.
즉,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상해등급이 12급이라면, 책임보험 가입사는 치료비와 합의금을 전부 포함하여 최고 보상할 수 있는 금원이 12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질문처럼 상기금액은 치료를 마친 후 합의금의 구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12급 120만 14급 50만원 이라고 나와있는 것은, 상해급수별 책임보험 한도입니다.
이는 대인1만 가입되어있을 때 말하는 것이며 대인2로 가입되어있다면 보상한도는 무한입니다.
만약 대인1만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 12급을 예시로 들면 120만원이 보상한도가 되게됩니다.
이때 120만원은 치료비 + 합의금을 말하며 치료비가 100만원이면 합의금을 20만원 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해당 금액은 대인배상1만 보상이 될 때의 한도 금액이며 대인 배상2가 보상이 되는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무시해도 됩니다.
다만 쌍방 과실 사고인 경우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과실대로 부담을 해야한다는 점이 있을 뿐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치료비와 합의금 모두를 포함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