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무부장관이랑 행안부장관 구별 기준이 알고 싶어요
지방행정을 공부중인 학생인데요, 법률안을 보게 되면
어떤 건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얻는다, 라고 되어있고
어떤 건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외우는 수 밖에 없을까요?
주무부장관에 해당하는 것이랑, 행안부장관에 해당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팁 같은게 있나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각 부서별로 또 위임 법률 별로 대통령령, 부령, 총리령 등이 있고 관련하여 관계 부처가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행정안전부 관련 건은 행안부, 고용노동 관련 하여 고용 노동부 등으로 관계 주무부처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무부장관은 주무부처의 장관을 뜻합니다. 따라서 각 부의 장관들은 해당 부에서 관장하는 사무에 관해서 주무부장관이 됩니다.
행안부장관은 행정안전부처의 장관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