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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까칠한호저172
개인적으로 법 조항에 있는 구문의 해석이 궁금해서 법제처에 문의하려 하니 행정기관 소견서가 필요하더군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행정기관에 1차적으로 질문하면 되는 것 같은데 어디에 질문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법제처에서 요구하는 "행정기관 소견서"는 해당 법 조항을 운영하는 주무 부처의 의견을 의미합니다. 먼저 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법 조항을 검색한 뒤, 소관 부처를 확인한 후 해당 부처의 법령 해석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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