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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21.06.19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 ?

안녕하십니까?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형식은 행정규칙이지만 법규명려의 성질을 지니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위법령이 행정기관에 법령의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으나 당해 행정기관이 그 형식을 고시·훈령 등의 행정규칙으로 규정한 경우에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문적·기술적 성격을 띠는 사항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행정현실에 탄력적인 대응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적성질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바, 법규명령설·행정규칙설·규범구체화행정규칙설·위헌무효설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에 대해 소득세법시행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효력이 있다고 판시하여 법규명령설 입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다.

    현행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을 인정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행정규칙, 규정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의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되고, 따라서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