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지급되던 수당액 안줄수 있나요
주52시간 되면서 잔업이 줄어드어 별도로 지게차 운전 수당 명목으로 급여을 맞쳐 주었습니다 토요일 격주휴무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거리가 계속늘어 다시 원 근무 형태로 격주 토요일 근무를 펴지하고 주 6일 매주 토요일 근무하는 형태로 원 근무 형태로 돌아 왔습니다
그런데 보전 해주던 수당 10만원 받을수 있나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회사 에서 지급 했던 사항인데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52시간 되면서 잔업이 줄어드어 별도로 지게차 운전 수당 명목으로 급여을 맞쳐 주었습니다 토요일 격주휴무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거리가 계속늘어 다시 원 근무 형태로 격주 토요일 근무를 펴지하고 주 6일 매주 토요일 근무하는 형태로 원 근무 형태로 돌아 왔습니다
그런데 보전 해주던 수당 10만원 받을수 있나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회사 에서 지급 했던 사항인데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6일 매주 토요일 근무하는 형태로 늘렸다면 주52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애초에 보전 목적의 수당이 주52시간제 문제로 토요일 격주 휴무로 변경되면서 지급되었던 것이 아닌가요?
보전 명목으로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하여 지급했던 임금이어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된 것이라면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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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보전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보전수당을 차감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 동의 없이 고정비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 임의로 차감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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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보전수당을 지급했는데 이는 임금은 아니고 회사가 임의로 지급한 것입니다.
업무량이 증가하여 보전수당을 지급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보전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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