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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밝은알파카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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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땐후 지출과 지출먼저 후 세금때는 큰 차이점 알수있을까요??

회사직원은 세금을 땐 후 지출하고

사업자는 지출을 먼저 한 후 세금을 낸다는데

사업자는 그럼 어떻게 좋은건가요??

예시 들어 설명을 들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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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를 한 이후 급여를 지급받으며 매년 연말 정산을 통해 정산합니다.

      이에 반해 사업자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에 대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근로자는 미리 세금을 내는 것이며 사업자는 한번에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근로자는 회사에서 월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2)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4대보험료 사업자 부담분,

      차량유지비, 접대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등 사업 관련 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 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인적공제 등의 공제를 한 후의 과세표준에 소득세율(또는 법인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경우 다른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잇는 경우 급여를 수령하기 이전에

      세금 등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사업자의 경우 비용 등을 차감한 후에 소득세(또는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세금을 신고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매월마다 일정 세금을 떼고 다음연도 2월에 정산을 합니다.

      이에 반해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소득 및 세금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는 사업소득자가 기간이자만큼의 이득은 볼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