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쌍방폭행 건강보험공단 구상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쌍방폭행인데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폭행인지 모르는 상태이고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어찌 구상권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질문입니다.
상해진단서나 일반진단서를 병원에서 뽑으면 구상권이 들어오는건가요? 폭행인지 모름
경찰서에 상해,일반 진단서가 들어가면 경찰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넣는건가요?
법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 넣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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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경우는 쌍방폭행이지만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따르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쌍방폭행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해진단서나 일반진단서를 병원에서 발급받더라도 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경찰서에 상해, 일반 진단서가 들어가도 경찰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 지급 내역을 확인하여 쌍방폭행으로 인한 진료비임을 알게 된 경우에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쌍방폭행으로 인한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더라도 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