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화사한바다사자153
화사한바다사자153

1달 미만 퇴시 시 임금 지급 기준 문의

급여 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청을 했는데,

지방 노동청 담당자(근로 감독관)에게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받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그간의 진행된 내용 순서로 정리하여 문의드리오니 고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1) 근로 계약 및 급여 지급 내용

- 근로 계약

> 정규직(경력직)으로 입사 및 근로 계약서 작성

> 계약서에 "50일 이내 퇴사 시 급여의 70%만 지급" 이라는 조항이 있음

- 근무 내용 : 평일 기준 8일(주말 포함 12일) 근무 후 퇴산

- 급여 지급

> 일수 계산 : 평일 8일분에 대해서만 지급

> 일당 계산 : 연봉÷12개월÷31일x70%로 계산

> 실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이 약 90만원이나, 40만원 가량만 지급 됨.

2) 노동청 민원(이의제기) 내용

- 본인 이의 제기

> 70% 지급은 위법 아니냐? (근로기준법 20조 위반 아니냐?)

> 주말 포함 12일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 노동청(근로 감독관) 답변

> 70% 지급은 위법이 아니다. (근기번 20조도 해당 되지 않는다.)

> 평일8일+주휴1일=9일분만 지급되면 된다.

>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시급 이상만 되면 문제 없다.

- 본인 추가 질문 및 근로감독관 답변

> 본인 : 월급 1천만원으로 계약한 사람이 31일 중 28일만 일하고 퇴사 할 경우에도 최저 시급만 지급되면 되는거냐?

> 근로감독관 : 맞다. 최저시급 이상만 지급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 본인 : 최저시급 준수라는 명분하에 근로자에게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최저시급으로 계약한 아르바이트도 아니고 정규직 직원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맞냐??

> 근로감독관 : 이해가 안갈 수도 있지만, 법이 그렇다. 최저 시급만 넘으면 아무 문제 없다.

3) 국민 신문고 신청

-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한 마음에 국민 신문고에 위의 내용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 요청 신청

- 본인 담당이었던 근로 감독관이 있던 부서를 기피 부서로 신청 (OO 지청 근로개선지도 1과)

- 해당부서 바로 옆 부서로 배정 (OO 지청 근로개선지도 2과)

- 신문고 신청 후 9일 뒤 답변 접수 : "해당 사건은 담당 부서에서 처리 하는게 맞다" 끝.

4) 일련의 조치에 대한 문제 제기

- 노동청에서 사용자(급여 미지급 사업주)측에 "최저 시급만 주면 된다"고 이미 가이드아닌 가이드를 해 줌.

- 사용자 측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몇주째 (최저시급 대비 부족한 돈 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음.

- 근로감독관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정도 받고 종결해라"는 식으로 종용 <최저 시급 적용 시 약 60만원 금액>

- 법을 어긴 사용자는 발펴고 세월아~내월아 묵묵부답인데, 노동자는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 가고 있음.

■ 문의 내용

- "12일분에 대한 100%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게 맞는 것 아닌지??

- 근로감독관이 얘기한 "8일+주휴1일*최저 시급만 지급되면 문제 없다"는 것이 맞는 말인지??

- 근로감독관이나 처리부서를 변경하여 다시 민원제기를 할 수 있는지??

갑갑한 마음에 다소 두서없이 글을 남깁니다.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해 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요셉 노무사입니다.

    50일 이내 퇴사 시 급여의 70%만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예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급여의 100%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일할계산방법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3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방법1) 월급 / 역일수 X 근속일수

    방법2) 월급 / 월 유급일수 X 근무 유급일수

    방법3) 월급 / 월 유급시간수 X 근무 유급시간수

    질문자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일할계산 방식은 방법1로 보이고, 사업주측에서 생각한 일할계산방식은 방법2로 보입니다.

    방법1~3 중 어떤 방식을 적용할지는 사업주가 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한다면 어떤 방식을 선택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근로계약 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진정을 진행하면서 근로감독관의 교체를 요청하는 청원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