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가 1명을 직원으로 채용했을때 세금얼마내나요?(4대보험)
만약 200만원이 한달 급여라면 사업자(고용주)는 세금을 얼마내야하나요? 1명만 직원으로 채용하였을때 기준으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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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은 산재보험 제외 9.64% 정도 되고, 산재보험료는 업종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략 지급하는 세전 월급여의 20%를 4대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중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10%씩 부담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200만원 기준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은 18,000원(0.9%)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