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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바다사자270
숙연한바다사자270

전세금반환 대항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 상황은 결혼전 남편이 혼자살고 있는 곳에서 결혼 후 (혼인신고완료,남편이 세대주.저 세대원)같이 살고있습니다.

몇 일뒤 신규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집주인이 세입자를 받아야 전세금 줄수잇다고하여 일단최대 12월까지는 기다려주겟다고 구두협의한 상태입니다.

대항력을 유지하기위해 남편만 전입신고하고 저만 이집에 남겨두면 대항력유지될까요?

결혼전에 남편혼자계약한 건이라도 중간에 결혼해서 가족이니 대항력ㄷ유지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결혼한건 들어왓을때 집주인한테 얘기해서 알고있는 상태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저를 세대주로 두고 재계약쓰자는데 시간이 없어 급한대로 저만 남겨두면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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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항력을 가지려면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 인도: 전세로 들어간 집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2. 전입신고: 주소지를 전세로 들어간 집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3. 임대차 계약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남편만 새로운 아파트로 전입신고하고 아내분은 기존 집에 남겨두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가족 구성원 중 한 명만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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