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잘웃는관수리157
잘웃는관수리157

소액 빌라 증여세 기준금액 얼마일까요?

성남시 신흥동 빌라 지하1층

부모님: 2017년 1.05억 매입 (전세 6천만원 포함)

2020.01기준 공시지가 7680만원

최근 3년 실거래:

2019년 3월 2건; 3층 1.9억, 1층 1.5억

2018년 1월 1건; 지하1층 1.1억

만약 2020년 11월자로 아들인 저에게 전세끼고 증여가 될 경우 어떤 가격으로 진행이 되는 걸까요? (매입가? 공시지가?)

찾아보니 증여 전 6개월, 후 3개월 실거래가라고 하는데, 실거래가 2019년 3월 이후로 계속 없는 상황입니다.

3층과 1층은 조금 비싼 금액에 2019년 3월에 거래되었지만, 사실 지하 매물과 같은 가치라고 보기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면제라고 보았는데, 어떤 글에선 부동산은 물려받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면제액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이건 잘못된 정보이지요? 딱 한 사이트에서 본 글이긴한데 혹시나해서 확인차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도 시가가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최근 매매가액이 없는데 공시가액하고 시가와 차이가 크다면 공시가액으로 신고시 국세청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재결정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나 부동산중개사등의 정보로 시가와 유사하게 신고를 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증여세 5천만원 공제는 거주와는 관련이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감정평가를 받으신 후 그 감정평가액 혹은 평가기간이 아니어도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인정받은 증여일 이전 2년, 신고기한 이후 6개월 내의 시가로 인정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 시가도 없을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정하실 수 있으며, 고시되는 상업용 건물의 경우에는 그 고시가액을 평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시가평가 혹은 그 외 평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국세청홈페이지를 통해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13.asp?cinfo_key=MINF8720100720171008&menu_a=130&menu_b=200&menu_c=3000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의 평가액은 평가기준일(증여일)현재의 시가에 의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평가기준일 전 6개월, 후 3개월 기간동안 시가가 없는 경우는 기준시가에 의해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지, 거주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