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의도용 허위소득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년도에 인력사무소에서 잠깐 일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근무일수는 대략잡아 2주정도 일을 하였습니다.
헌데 일주일쯤 전에 홈택스에 접속해서 자료를 찾아보던중
2020년도7월부터 2021년도4월까지 제 앞으로 소득이 잡혀있는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근무하지 않았던 회사명과 기간, 금액이였습니다. 인력사무소에 여쭤보니
5년이지나 소멸시효가 되었고 본인 사무실은 자료보관을 2년밖에 하지않아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하였고,
관련 업체와도 연락이 되지 않아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이경우 제가 취할수있는 행동이 무엇인지와 처벌수위, 보상방안등이 궁금합니다.
추가로 저랑 같이 일했던 친구도 저와 동일한 업체에 소득신고가 잡혀있고, 상황은 저랑 동일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문서 위조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사문서 위조에 대하여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허위로 소득신고를 위한 자료롤 위조하여 제출하였다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