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1만달러 하락 경고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어쩐지기쁜배
어쩐지기쁜배

명의도용 허위소득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년도에 인력사무소에서 잠깐 일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근무일수는 대략잡아 2주정도 일을 하였습니다.

헌데 일주일쯤 전에 홈택스에 접속해서 자료를 찾아보던중

2020년도7월부터 2021년도4월까지 제 앞으로 소득이 잡혀있는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근무하지 않았던 회사명과 기간, 금액이였습니다. 인력사무소에 여쭤보니

5년이지나 소멸시효가 되었고 본인 사무실은 자료보관을 2년밖에 하지않아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하였고,

관련 업체와도 연락이 되지 않아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이경우 제가 취할수있는 행동이 무엇인지와 처벌수위, 보상방안등이 궁금합니다.

추가로 저랑 같이 일했던 친구도 저와 동일한 업체에 소득신고가 잡혀있고, 상황은 저랑 동일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문서 위조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사문서 위조에 대하여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허위로 소득신고를 위한 자료롤 위조하여 제출하였다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