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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퓨마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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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겸직 금지규정이 있는데 기타 영리행위 금지 등에 노가다 일용직도 포함되나요?

공무원 겸직 금지규정으로 여러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은 급여로 인하여 삶이 힘들다고 한다면 주말이나 쉬는날 일용직 노가다를 하는 것도 영리행위의 범주에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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