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수준이 높다고 하지만 여전하게 무인 가게에 도난 사건은 많이 발생을 합니다. CCTV가 그렇게 많이 작동을 하는데 의도적으로 훔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경범죄라고 하여도 재판에 가고 수사를 받게 되면 매우 귀찮아집니다. 이런 경우 사진을 붙여 놓으면 효과는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게 하고 공동의 적을 만들게 하는 효과로 범죄 예방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인 가게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사진으로 붙여 놓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욕을 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공동의 적이 생기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훔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사진을 점차 붙여 놓는 것이죠. 이런 게 법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업장이니 초상권 같은 문제는 다르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