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요를 AI 분석 및 학습 데이터로 가공할 시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서비스에 활용할 AI 모델(음역대 분석, 음색 벡터 추출 등)을 학습시키기 위해 기존 국내 가요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음원 사이트에서 합법적으로 개별 곡을 결제하여 다운로드한 뒤,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음원에서 보컬과 반주(MR)를 분리
보컬 데이터에서 주파수(f0) 및 음색 특징(MFCC 등) 추출하여 데이터화
해당 데이터를 AI 모델 학습 및 테스트에 활용 (외부로 음원 자체를 배포하거나 들려주지는 않음)
제가 정당하게 구매한 음원이더라도, 위처럼 AI 학습을 위해 서버에 저장하고 가공(분리 및 특징 추출)하는 행위가 작사/작곡가의 저작권이나 가수/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복제권, 동일성유지권 등)을 침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업적 서비스로 나아가기 전 기술 검증(PoC) 단계에서도 문제가 되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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