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해외주식의 대표적인 배당성장주 ETF인 SCHD를 구매하게될경우라면 사실상 절세혜택이 없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ISA계좌에선 일반적으로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나 해외상장 ETF인 SCHD와 같은걸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즉 ISA계좌에선 KODEX나 ITGER와 같은 삼성자산운용이나 미래에셋자산운용사등 이런 국내 자산운용사의 ETF상품임 다우배당존스와 같은 배당성장주 ETF를 구매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분배금형태로 분배가 되는데 이때 분배시엔 15.4%가 분리과세가 되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ISA계좌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초과시엔 9.9%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장점이 됩니다.
두번째는 국내 상장 ETF의 경우 기초자산이 50%가 초과되어 해외자산이나 파생상품으로 구성되면 여기서 발생된 매매차익은 모두 배당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즉 다우존스배당과 같은 상품은 배당소득으로 분류가 되므로 매매차익이 발생할경우에 15.4%가 과세가 되는게 아니므로 이경우에도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