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흡족한보석새182
흡족한보석새18220.08.30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 기록이 남나요?

요즘 인간관계도 그렇고 여러가지 일들이 겹쳐서

불면증도 오고 갑자기 우울해질때가 많습니다.

가끔 부모님이 정신과 상담 받아 약을 처방 받든

뭐라도 해보자고 하시는데 정신과 상담 받으면

다 기록에 남고 사람들이 꺼린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혹시 이게 어느정도라도 사실이고 사회생활에도 폐를 끼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심리 상담 지식답변자 정수임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으로 인해 사회생활 중 피해를 입을까하는 점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몸이 아플 때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는 것처럼 마음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아직까지도 정신건강의학과의 문턱이 높다는 점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진료 기록은 남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의 진료기록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지요. 의료기록이라는 것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저장되고 관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고 진료를 받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지만 그렇게 일반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비용부담 때문에 중간에 진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보험으로 진료를 받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진료기록이 남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을 보면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선 취업에 불이익이 있을 것에 대해 우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 등의 병을 치료받지 않으면 학생의 경우 학점관리도 어렵고 입사시험에서도 좋은 점수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치료를 받지 않음으로써 진료기록이 남는 건 피할 수 있지만 우울증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나아지는 병이 아닙니다. 아시는것처럼 모든 고통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고통은 커지고 해결은 더욱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부디 필요한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직장에서도 구직자의 병원치료기록을 무작정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알려져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하는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본인이 알리지 않는 이상 직장에서는 정신과 진료를 받는 지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치료를 미루다가 업무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업무 성과도 떨어져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치료를 미루는 행위는 나의 삶을 더 불편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어 삶의 질을 낮아지게 할 뿐입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는 누구도 질문자님의 진료기록을 볼 수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법원에서 영장이 나왔을 때만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취업을 위한 공공기관, 경찰서, 대기업 등에서는 절대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염려가 되신다면 단순상담기록인 Z코드로 진단명을 넣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Z코드는 단순한 의사와의 면담을 뜻하며, 정신과 의사가 아닌 어떤 의사와 상담할 경우도 부여될 수 있는 코드입니다. 약물을 복용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첫 진료부터 무조건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Z코드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면담 및 상담치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은 본인과 주치의가 아닌 타인은 아무도 볼 수가 없으며, 본인의 동의 없이는 아무도 열람할 수 없고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록에 남을까 봐 두려워 치료를 포기하지 마시고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답변이 질문자님의 고민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질문자님의 건강과 행복, 평안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