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진료로 인한 불이익이 뭐가 있나요?

성별

여성

나이대

20대

정신과에 가서 진료를 좀 받고싶은데요 옛날부터 부모님이 나중에 안 좋다고 불이익 생긴다 그러는데 정확히 무슨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훈 내과 전문의입니다.

    일상적인 사회생활(취업, 보험, 자격증 등)에서 겪게 될 실질적인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과거의 막연한 편견이나 잘못된 정보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손실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취업할 때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하시는데, 회사는 개인의 의료 기록을 열람할 권한이 전혀 없고, 의료법상 환자의 진료 기록은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회사, 학교 등)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기업 채용 시 신체검사 단계에서도 현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가를 판단할 뿐, 과거의 정신과 진료 이력을 조회하지 않습니다. 단, 군인·경찰 등 특수 직군에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확인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사무직은 해당 없습니다.

    의사, 간호사 등 일부 전문직 자격증의 경우 정신질환자를 결격 사유로 두기도 하지만, 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증 질환(조현병 등)을 의미하지,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등으로 상담과 약 처방을 받는 정도로는 자격 취득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정신과 진료를 받기 전에 이미 가입된 상태라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 진료를 받은 후에 새로 가입하려면 보통 1~5년가량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유병자 보험이나 정신과 이력을 크게 따지지 않는 상품도 많아지고 있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