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을 분실했을 때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운전면허증, 보안카드 등의 분실신고를 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운전면허증, 보안카드 등은 분실신고를 하면 사용이 정지됩니다. 각 카드사 및 은행의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지갑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https://www.lost112.go.kr/) 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실물센터를 확인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지갑을 분실한 경우, 해당 대중교통의 분실물센터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지하철, 버스, 택시 등의 분실물센터는 각 운영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갑을 주운 사람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처벌할 수 있습니다.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분실신고를 한 후에도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있다면,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에 100만 원이 들어있는 경우, 은행에 문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은행에 따라 분실한 체크카드에 들어있는 금액을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실한 지갑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위의 조치를 취하면 지갑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갑을 분실하지 않도록 평소에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