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지갑을 잃어버렸는데요 찾을수있을까요?
지갑을 잃어버렸는데요 어제 우리동네 피자가게에서 피자를 사고 집으로 왔는데요 지갑을 읽어벼렸어요
피잣집에 갔는데요 피잣집사장이 지갑을 없다고하네요 집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구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운전면허 보안카드 돈까지 들어있는데요 만약 지갑을 주운사람이 신용카드를 쓰면 처벌되나요? 체크카드 100만원이 들어있어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잃어버린 모든 카드사에 분실신고는 하셨죠? 그렀다면 카드는 걱정안한도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남의 물건에 손대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운전면허증은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러나 운전면허증도 다시 갱신하고 이것을 계기로 내물건 잘 챙기는 습관을 기르는게 좋겠어요. 조언을 하고 있는 저도 항상 또 보고 다시 챙기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마~며칠 안으로 경찰서에서 나 우체국택배로 올겁니다 ~ 요즘 누가 지갑을 주어서 줄려주지 않겠어요? 한국인이 주었더면 지구대나 우체함에 넣었을 겁니다~걱정하지 마세요~^^😍😍😍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지갑을 잃어버렸는데요 찾기힘들것같습니다. 일단 체크카드는 분실 신고해서 정지해놓은것이 가장 좋은방법이구요.지갑이 경찰서로 가서 오기만을 바라는 방법뿐일것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
지갑을 잃어버리셨다니... ㅠ
지갑을 주운 분이 만약 님의 신용카드를 쓰게된다면 당연히 법적으로 절도나 사기죄로서 처벌받는답니다...
카드 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바로 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해주시구요, 경찰서에 가서도 분실 신고를 해두시는게 좋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하루맑음입니다
지갑을 주운 사람이 카드를 쓰면 당연히 처벌 가능합니다 우선 피자집 가는 길이나 들고갔던 가방 같은 거 한 번 더 찾아보시고 없으면 우선 카드 분실 신고부터 하세요 가끔 지갑 주웠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오거나 우편으로 올 때도 있긴 한데 가능성은 희박해서 신분증도 다시 만들 생각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인의 잃어버린 체크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이는 절도죄를 적용 가능합니다. 처벌 강도는 사용 금액과 범행 방식에 따라 다른데요. 동이없이 카드 정보를 이용해 결제하면 불법입니다.
지갑을 분실했을 때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운전면허증, 보안카드 등의 분실신고를 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운전면허증, 보안카드 등은 분실신고를 하면 사용이 정지됩니다. 각 카드사 및 은행의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지갑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https://www.lost112.go.kr/) 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실물센터를 확인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지갑을 분실한 경우, 해당 대중교통의 분실물센터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지하철, 버스, 택시 등의 분실물센터는 각 운영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갑을 주운 사람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처벌할 수 있습니다.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분실신고를 한 후에도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있다면,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에 100만 원이 들어있는 경우, 은행에 문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은행에 따라 분실한 체크카드에 들어있는 금액을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실한 지갑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위의 조치를 취하면 지갑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갑을 분실하지 않도록 평소에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