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2021. 01. 12. 14:16

제가 편의점에 갔다가 집에 오면서 지갑을 떨어트렸습니다. 거리는 100m 정도 거리입니다.

아마 오는 길에 있는 공원에서 외투 주머니에 지갑 넣다가 떨어트린 걸로 예상합니다

오늘 경찰서에 도움을 구하고자 갔더니 단순 분실은 자신들이 도움을 줄 게 없다며 그냥 분실 신고만 하고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시더군요.

일단 알겠다 하고서 경찰에서 나왔는데

이럴 땐 방법이 없는 건가요 돈이 400만 원 정도 현금으로 들어있고 카드가 몇 개 있는데;;

설치되어있는 cctv를 구청이나 시청에 얘기하고서 제가 안보더라도 cctv를 담당하는 분이 확인해주는 방법이 없나요?

만약 담당자분이 확인 중 줍는 사람이 찍혔다면 그걸 이용하여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신고를 다시 하면 경찰서에서 수사를 해줄까요?

공원 cctv에 찍히지 않는 애매한 사각지대가 있던데 거기서 떨어트렸다면 답이 없는걸까요 ...

지갑 자체 값어치는 높지 않지만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쓰시던 지갑이라 찾고 싶고

돈도 중요한 돈이라서요 ;;

어떻게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도움을 청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는 길에 떨어뜨렸다면 구청이나 시청에서 cctv를 확인해줄수없습니다. 법적인 논의 외 해당 길에 설치된 cctv 관리자에게 확인을 요청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줍는 모습이 찍혔다면 이를 토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2021. 01. 1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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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범죄인 절도나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아닌 이상 이에 대해서 임의로 CCTV 수사나 기타 수사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유실물 신고를 하고 주변의 CCTV가 있다면 설치 주체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동의하에

    열람을 요청해 볼 수는 있으나 거부를 하면 이를 열람하려면 증거 보전 신청 등 기타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2021. 01. 1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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