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중 육아기단축근무 종료 후 정상근무시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급여 작업중입니다.
월 중 육아기단축 근무종료 및 정상근무가 함께 있는 경우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일 2시간 단축하여 소정근무시간이 한달 기준 209->156.75 였습니다.
소정근무일수 (5일*8h)+8*4.34=208.32... ->209시간
육아기단축근무 209시간*40/30=156.75
그런데
11/1~11/21 육아기단축근무, 11/22~ 정상근무라할 때
육아기단축근무시간은 몇시간으로 되는건가요?
쉽게 생각했을 때
육아기단축근무 :근무일 11/1~11/21(15일*6h)+주휴일11/3,10,17(3일*6h)=108h
라고한다면 11/18~11/22(소정근무시간 32시간) 에 해당하는 11/24 주휴는 6시간을 잡하야 하나요? 8시간으로 계산해야하나요?
11/18~11/21 육아기단축근무 1일 6h + 11/22 정상근무 8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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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1월 22일부터 8시간 정상근로라고 하면 그후의 주휴일에는 8시간 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 월급여 x (30시간/40시간) x (21일/30일)
2) 정상근로시간 : 월급여 x (9일/30일)
1)번과 2)번을 합산한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