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지분의 자회사 폐업시 지분투자금에 대한 손비인정여부
안녕하세요,
당사는 100% 자회사를 2개 운영중입니다.
이중 1곳이 영업실적 및 사업성이 매우 악화되어 현재 완전자본잠식에 결손금 누적 상태 입니다.
때문에 폐업을 시키려고 하는데, 단순히 폐업만 하는 경우 당사가 지분투자한 금액 100% 보유비율에 대해서
투자손실로 인한 손금인정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100% 자회사를 2개 운영중입니다.
이중 1곳이 영업실적 및 사업성이 매우 악화되어 현재 완전자본잠식에 결손금 누적 상태 입니다.
때문에 폐업을 시키려고 하는데, 단순히 폐업만 하는 경우 당사가 지분투자한 금액 100% 보유비율에 대해서
투자손실로 인한 손금인정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완전자회사의 경우 투자손실이라면 결손금 승계등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경우 합병등을 통해 결손금을 승계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완전자법인과의 합병인 경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승계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44의3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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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자유가증권은 투자주식발행법인 청산으로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후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당해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산으로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후 투자액을 회수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기 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경 우 손금불산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이46012-10586, 2003.03.21.) 귀 질의의 경우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폐업한 경우는 법인 세법 제42조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식 등을 발행한 법 인이 파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폐업법인의 주식에 대한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세무조정하는 세무사와 상담 해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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