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생이고 국민연금 가입결정통지서가 날아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올해 9월부터 주 15시간 이상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월 소득은 주휴수당 포함 90~100만 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국민연금 가입결정통지서를 받아서 찾아보니 제가 가입 의무자에 해당하긴 하더라구요
그럼 연금보험료 월 5만 원 정도를 매 달마다 무조건 납부해야하는 건가요? 납부는 어디로 하는 건가요?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에서 자동이체하려면 고객센터에 전화하는 수밖에 없을까요?
현재는 제가 휴학 중이고 내년에 복학할 예정인데, 복학하면서 알바를 관두게 될 가능성이 큰데 그럼 자동으로 가입이 해지되는 건가요?
그리고 저는 4대보험 같은 거는 따로 들지 않았는데, 사장님께 말씀드려야 할까요? 최저시급x일한 시간+발생한 주휴수당 이렇게 정직하게 받고 있습니다ㅜㅜ 세금도 안 내고 있어요
세금이나 연금에 관해 정말 문외한이라 자세하게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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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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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이 부과된 것으로 보여지며, 직장에서 퇴사를 할 경우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 신청을 하게되면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