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한 알바생인데 국민연금 꼭 내야하나요?
제가 작년에 카페에서 주 15시간 이상 8개월정도 일했습니다. 현재는 만 22세이며 다른 피시방에서 주 13시간 일해서 한달에 50시간대 일합니다. 국민연금이 60시간 이상 일한 사람들만 내는거라는데 저한테도 내라고 가입신고서가 우편으로 왔길래 콜센터에 전화해보니 작년에 일한 시간이 많아서 그렇다고 지금 현재 가입을 안해도 12월에 자동 가입되어 납부 대상자가 된답니다. 왜 과거에 번 돈으로 지금 내라는건지.. 당시에 청구할것이지... 암튼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이전 알바하던데에서 해촉 증명서를 떼다 내면 안 내도 된다는데, 콜센터에서는 해촉 증명서 내도 지금 소득세 3.3퍼 내는거로 소득이 잡혀서 무조건 내야한다는데 안낼방법 없나요? 내기 진짜 싫습니다. 지금도 취준하면서 근근이 먹고 사는건데 ㅜ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포함)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며, 국민연금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