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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황여새21
풍성한황여새21

주 6.5시간 근로하는 저도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인가요?

대학생인데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에 6.5시간씩 알바를 하고 있고 근로 계약은 일용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장에서 근로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만 최근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하라는 우편이 와서 일단 가입하긴 했습니다. 과거에 월 60시간 이상씩 일한 적도 많고 해서 어쩌구 이유가 있었는데 기억은 나지 않네요..

여튼 지금은 주 6.5시간씩 근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국민연금으로 월에 납부하는 금액이 월 45,310원으로 고정적입니다. 아무래도 월 40도 못 버는데 이만큼의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에 알바 하는 친구들은 국민연금 납부한다는 소리 못 들었네요. 제가 이상한거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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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 따라서 임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므로 4대보험 중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신고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측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