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일용직 신고)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받는게 가능할까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려고 하는데, 제가 주말 아르바이트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주 14-16시간) 이전에 일하던 곳에서는 주 20시간(편의점 야간)으로 4대 보험 적용이 되었는데, 현재는 주말 오전으로, 대부분 근로시간이 주에 40시간은 안되고, 월에 60시간은 넘기는 단기간 근로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년도약계좌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있는 조건하에서만 아르바이트도 인정이 된다고 알고 있어서요. 사장님께 여쭤보니 일용직으로 신고했다고 하셔서요..당장은 가입이 되겠지만 향후에 소득이 안잡혀 지원금이 안 나올 것 같아서요. 고용보험 가입되지 않은 일용직 처리는 아예 산정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사람을 말하며, 당연히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임금 계산이나 지급이 일 단위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상용근로자입니다.
또한,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보험피보험자 확인청구를 통해 과거의 고용피보험자 여부를 확인한 후, 소급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도 고용보험에 가입힙니다. 일용직도 가능한지 확인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소급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자격 확인 및 가입이 필요하신 상황으로 사료되며, 해당 경우에는 피보험확인자격 청구를 진행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