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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일용직 신고)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받는게 가능할까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려고 하는데, 제가 주말 아르바이트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주 14-16시간) 이전에 일하던 곳에서는 주 20시간(편의점 야간)으로 4대 보험 적용이 되었는데, 현재는 주말 오전으로, 대부분 근로시간이 주에 40시간은 안되고, 월에 60시간은 넘기는 단기간 근로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년도약계좌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있는 조건하에서만 아르바이트도 인정이 된다고 알고 있어서요. 사장님께 여쭤보니 일용직으로 신고했다고 하셔서요..당장은 가입이 되겠지만 향후에 소득이 안잡혀 지원금이 안 나올 것 같아서요. 고용보험 가입되지 않은 일용직 처리는 아예 산정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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