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의 끝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작년 11월에 어떤 사람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했다가

기나긴 설교만 들었습니다.

즉, 1원도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까지 그걸 빌미로 나한테 시비걸더군요.

하도 떠들어대니까, 직장사람들도 다 압니다.

오늘 저녁에도 사무실에서 시비거니까,

다른 직원이 '왜 자꾸 스토킹하냐고?'까지 소리칠 정도였어요.

그 미친놈은 '끝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경고하는데,

다른 직원들은 나한테 '똥밟은셈치라'고 위로해주더군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지금 글을 읽어보면 스토킹 보다는

    협박과 위협을 당하는 것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즉, 자신에게 안 좋게 했다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강하게 분출 되면서

    현재의 본인에게 자꾸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리면서 본인을 힘들게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부분이 점점 길어지면 폭력이 되어지고, 폭력에서 더 와전되면 사람의 목숨이 위험해 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회사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그대로 두고 일을 하게 하긴 보다는 업무제외 또는 퇴사권고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싶구요.

    또한 경찰에 신고를 하여 법적인 조치를 받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스토킹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거의 문제를 현재까지 가지고와서

    그걸 약점삼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냥 두지마시고 회사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아봅니다

    그래야 최소한 분리조치라도 해주지 않을까합니다

    그런 분들은 스스로 끝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이성 간 스토킹이라기 보다는 회사 내에서 시비를 거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행위가 경찰에 신고할 정도로 범죄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경찰에 신고보다는 질문자님이 단호히 대처하여 상대방이 다시는 그런 행동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회사 내 인사과를 방문하여 근무장소 변경 요청을 할 수도 있으며 여의치 않다면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허세요 많이 불편하고 속상하시겠네요 금전거래조차 없었다면 상대방이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시비를 거는 행동은 명백히 괴롭힘이나 스토킹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계속 같은공간에서 그런 말들이 주고받는다면 직장내 괴롭힘또는 명예훼손으로까지 생각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려면 증거들이 필요하니 조금씩 모아보시길 바랍니다.

  • 이런 일이 계속되면 정말 정신적으로도 힘드셨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단순히 불쾌한 수준을 넘어서, 오랫동안 일방적인 괴롭힘이나 집착적인 언행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지속적 간섭 사생활 침해 등의 행위는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록 금전이 실제로 오간 건 없어도, 그 일을 빌미로 사적 감정이나 권위로 위협하거나 망신 주는 식의 행동이 반복된다면, 기록을 남기고 상황 정리를 시작하셔야 해요. 심각한 일이라 생각하고 단호하게 대처해나가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