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진행 중지인이 제 소유의 유체동산에 가집행을 하여 가집행선고된 부분에 대해 배당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인이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의 제1심에서 일부 패소판결을 받고

지인의 승소부분 중 일부에 관하여는 가집행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진행 중 지인이 제 소유의 기계 등 유체동산에 가집행을 하여 가집행선고된 부분을 배당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지인이 가집행하여 배당 받아간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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