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휴일 이사 시 전입신고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10월 3일 개천절에 이사날이 잡혔는데
이사날이 공휴일이라 전입신고를 3일 목요일에 못하고 4일 금요일에 하게되면 늦어져서 질문드립니다
오늘 계약 시에 부동산에서 미리 확정일자 받으라고 하셨는데 확정일자 미리 받으면 이점이 뭔가요? 어차피 확정일자, 전입신고 둘 다 되어야 대항력 갖는거 아닌가요?
금요일에 신고하게 되면 전입신고 효력은 주말 상관 없이 토요일 0시부터 되는건가요?
공휴일 이사 시에 이사 날 몇일전에 미리 전입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방법이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앞선 임차인이 없는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확정일자의 대항력의 효력은 그 다음날로 부터 발생합니다.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