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을까요? 2월15일날 입주라 잔금치루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할거라서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을 받는 경우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이 서류 만 가지고 관할 동사무소 등에 방문하시면 두가지 업무 모두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산거래정보시스템에 계약서 가지고 거래신고 하면 확정일자 자동부여됩니다
거래신고 아직 안했으면
동사무소에 계약서,신분증 가지고 가셔서 거래신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를 주민등록상에 등록하는 것이고, 확정일자는 계약 날짜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금에 대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전입신고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신청자격 증명자료
확정일자 필요서류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위임장 (위임인의 도장 및 사인 필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사이트1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2월 15일 입주하시면 2월 29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의 블로그 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는 이유, 신청 방법, 구비 서류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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