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배우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이전하는 경우 별도의 매매대금을
수수한 경우가 아닌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서
증여로 보아 해당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에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가 있는 경우 그 시가를 기준으로,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해당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비상장주식을 배우자에게 이체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인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0 또는 (-)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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