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교도소 수감자도 투표권이 있을까요?
교도소에 수감된 범죄자들도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할 수 있나요?
범죄자도 국민이니까 투표권이 있겠지만 수감되었어도 투표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특정 중대한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 투표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감자는 기본적으로 선거권이 인정되어 교도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된 범죄자도 조건에 따라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투표권이 없습니다. 1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재판 중인 사람) 집행유예자 등은 투표권이 유지되어 교도소나 구치소에서도 거소투표 등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단 선거범죄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은 추가적으로 투표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