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 도중 계단으로 떨어진 경우

2020. 05. 06. 12:43

갑이 자신의 범죄 사건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을의 휴대폰을 을로부터로 뺏고자 하여 을과 몸싸움을 하는 도중에 을이 균형을 잃고 계단 밑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을이 사망하였습니다.

Q. 이 경우에 갑은 과실치사, 폭행치사 중 어느 것으로 처벌받게 됩니까?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260조에서 규정하는 폭행죄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몸싸움 과정이었다면 당연히 폭행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므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면 폭행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2020. 05. 0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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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위 사안에 대해서 질문상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강하게 재물을 강취하려고 한 점에서 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을이 재물의 탈취를 피하기 위하여 움직이는 과정에서 고의가 없었던 계단으로 떨어져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강도행위에 의한 탈취의 항거에 의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이상, 이에 대해서는 행위자에게 단순 과실치사 또는 폭행치사가 아니라 강도 치사의 죄책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5. 0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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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갑이 을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을이 균형을 잃고 계단 밑으로 추락해 사망하였다면 갑에게 을에 대한 폭행행위와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위 폭행으로 인해 균형을 잃은 을이 계단밑으로 추락하여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폭행치사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형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 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0. 05. 0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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