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때리려고 한 시늉도 형법상 협박죄나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상대방이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차기 동작을 취하는 등 겁을 주는 행위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 봐야 합니다 근데 실제 처벌을 받으려면 피해자가 공포나 불안을 느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CCTV나 목격자 증언 등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글고 상황과 정황에 따라 단순 위협인지 아니면 실제 폭행으로 이어질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되죠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 증거물을 확보하는게 도움이 될텐데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도 받아두는게 낫다고 봅니다..
네 맙습니다. 때리려고 한 시늉도 사람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그 행위로 인해 어떤 외부의 상처나 피해가 발생한다면 폭력죄가 될 수 있습니다. 언어폭력도 폭력이지만, 외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도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피해를 당하시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