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인 경우 아래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자는 위 제5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다만 단순 이용자에 대해서는 배포자와 공동정범, 방조범 등 다양한 법리 구성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각 가입자의 행위태양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제14조 등의 교사범, 공동정범 등)의 적용도 가능할 수 있으나, 이 역시 구체적인 행위태양이 특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