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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발구지238
이번에 결손금이 많이 남아 있어서 내년으로 이월하려 하는데 상관없나요?
아니면 성실확인비용 공제 받고 결손금을 조금 더 적게 사용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월결손금은 임의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금액만큼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은 후 세액공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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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당해 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부족해 공제받지 못했다면 최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