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실확인비용은 공제 내년으로 이월해도 상관없나요?

이번에 결손금이 많이 남아 있어서 내년으로 이월하려 하는데 상관없나요?

아니면 성실확인비용 공제 받고 결손금을 조금 더 적게 사용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월결손금은 임의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금액만큼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은 후 세액공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당해 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부족해 공제받지 못했다면 최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